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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과 면제한도까지

❤️배고파❤️ 2022. 3. 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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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과 면제한도까지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나이와 자녀수에 따라 다양한 절세 방법

 

연이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이제는 중산층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상속세 신고에 준비를 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속을 하는 것이 좋은지,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와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상황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부과 과세의 세목으로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세를 정부에서 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액이 나오면 상속세 조사를 경험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1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차이점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지만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을 친족 또는 가족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다릅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자 본인이 부동산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피상속인의 예금과 현금, 개인 자산과 관련된 모든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피상속인의 대출 기록 등의 해당 내용이 없다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골프회원권이나 리프트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한 상속세에 포함되는 재산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증명 서류인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말소 등의 내역을 준비하시고, 상속인에게 건문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이라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피상속인의 건물 내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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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나이와 자녀수에 따라 다양한 절세 방법

계산하는 방법은?

총금액에서 과세액과 비과세, 불산입액을 차감한 다음 장례비와 채무, 공과금을 뺀 후 사전에 증여받은 부분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하여 모의계산 부분을 클릭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기본적 공제는 2억 원이며, 이중 인적공제가 있는데, 부양가족이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를 보면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한도 이하일 경우,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포함되는 재산가액은 앞서 이야기한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상속세 납부방법

만일 납부할 상속세액이 많다면, 일시납부 대신 일정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연부연납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항 상속세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1년 단위로 분할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회당 납입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일반 상속 배산의 경우, 5년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을 자진 신고하거나 결정 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

-연부연납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

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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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납부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세액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할납부 가능한 세액이 나누어집니다. 만일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수있으며,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2천만 원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

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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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납

물납은 부동산, 국채, 공채, 주권,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부터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이 허용됩니다. 다만,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체부 방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어야만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잔여 연수 곱하기 1천만 원을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자녀일 경우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 금액이 발생합니다. 상속에 의무자의 경우 재산이 발생하는 수유자가 포함되는 편입니다.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에게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 부 분관 관련하여 우선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의거하여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촌수 가지 동일한 경우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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