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8일 사회적거리두기1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2년 1개월만에 종료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내주에 사실상 종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 시간제한의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 행사 집회도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만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과 스포츠대회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해제되면 2년 1개월만에 종료가 된다.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 제한을.. 2022. 4.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