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살펴보고 현명하게 챙겨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정책방향의 목표는 저성장 극복과 선장, 복지 선순환입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 (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 (입야의 경우에는 입양 신고일)부터 2년입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첸트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과 추가공제 신설을 시행합니다. 기본제공으로는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트 제작비용(배우 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추가 공제로는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 대상으로 추가 공제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2023년 사용액 대비 5% 추가로 사용한 금액에 애해서 최대 100만 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기준 8,000만 원인 사람들까지로 확대합니다. 월세액 한도액 1천만 원으로 상향 (기존 7천, 750만 원)
혼인증여재산공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3억 원 증여면제혜택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에는 산호조리원비용과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이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정책들은 살펴보니 민간소비 활성화 그리고 경제 침체 대비로 소비를 독려하고 저출산과 미혼가구 증가와 관련하여 독려하기 위함 정책들 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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