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코로나재택치료지원금1 확진자격리지원금 코로나확진자격리지원금 신청 확진자격리지원금 코로나확진자격리지원금 신청 재택격리지원금은 얼마? 확진자 동거인 3월부터 자가격리없음 코로나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 준비물: 자가격리 통지서, 신분증, 통장또는 통장 사본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3월부터는 동거인이 확진이 된 경우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2월은 확진자 +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금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3월은 확진자만 자가격리금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기존에는 재택치료비 + 생활지원비가 자가격리금이었습니다. 즉 2월 14일부터 격리통보를 받았다면 재택치료비가빠진 생활지원비만 자겨격리금으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원금이 줄고있다는 말입니다.. 2022. 3.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