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2월 11일부터 동물보호법에 반려견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반복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의 기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기간의 계산 : 위반행위로 과태로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 방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
2. 위반행위 반복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최근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정함
(1차 위반>- 다음위반 시 2차>_ 다음 위반시 3차라는 의미)
3. 과태료 50% 감액 가능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과태료 감경 대상에 속하는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미성년자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벌급, 영업정지 등)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 피해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그밖에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동기 및 위반 결과 등을 종합 고려)
-단, 과태료 체납 시에는 감액 불가
새로운 제도, 뭐가 달라졌을까?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 끈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정거리 길이'로 규정했다.
이밖에 다중 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물 내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껴안거나 목줄의 목덜미를 잡거나 가슴 줄 손잡이는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그러면, 3m, 5m 리드 줄은 불법인가요?
총길이가 2m 이상의 리드 줄을 사용하더라도 손목에 끈을 감는 등 반려견과 사람이 연결된 목줄의 실제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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